폭행죄와 합의금/벌금 액수에 대하여 알아보자(주의사항2가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로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흔히 폭행이라고 불리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alt/폭행죄를 짓는 사람

폭행죄가 합의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할 수도 있다.

폭행죄의 벌금/합의금 에 대해 알아보자

폭행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는 검찰에 의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때 벌금의 액수는 대부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적용되며, 폭행이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더욱 무거울 경우 1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폭행죄가 합의되면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가?

폭행죄가 합의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협상해야 한디.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은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치 1주당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며,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이 전치 2주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상, 전치 4주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될 수도 있다. 아는 지인은 외상이 없어도 4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합의’ 란 받게 될 ‘형’ 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 사실은 피해자가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 먼저, 합의금을 먼저 계좌 입금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합의서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지불을 보장하게 된다.
  • 또한,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폭행 사건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못 받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거나, 합의금을 부족하게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합의서에 따른 약정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

재산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어느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한 후,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의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절차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