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 전체적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AI저작물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허용되는 이용 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저작자의 정신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며,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저작물에 적용되나?
인간의 창의적인 표현이 담긴 저작물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악, 그림, 영상, 소설 등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저작물의 형식이나 장르, 품질, 목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아이디어나 사실(fact), 공통재료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등록이나 표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나?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익명저작물이나 공표된 의뢰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대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침해된다. 예를 들면
- 인터넷에 사진, 음악, 글, 동영상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복제, 배포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 복제, 공유하는 경우
-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 상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 등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고소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
- 합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 가처분이나 명령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제거하도록 요구
AI가 만든 저작물(AI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AI가 만든 저작물은 현재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인간이 표현한 저작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AI가 만든 저작물은 AI가 학습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인간의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 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들 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실제 인정한 사례 있음)
- AI가 만든 그림을 사용해 만화를 저작권 등록한 사례
-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내용 등
AI가 만든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AI가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혼합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의 사진 혹은 일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경우라던지 영상을 티나게 짜집기 한다던지 등 자칫하면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AI가 만든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기
- AI가 생성한 결과물과 기존의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검사하고, 차별화된 표현을 위해 노력하기
-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출처와 방법을 명시하기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이용은 무엇이 있을까?
이 법에서 허용되는 이용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한 이용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 학문 연구나 비평, 교육, 보도, 시사평론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하는 경우
- 시험문제, 간행물의 책갈피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는 경우 등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에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일 수록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이용하고 그 그부분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수록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용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데, 저작자의 원래 시장이나 잠재적인 시장에 영향을 최소로 미칠수록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이용은 저작자와 이용자의 균형있는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으로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이용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 저작자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만 무분별하게 스크랩 하고 출처만 남기면 저작권법에 위배 될 수 있음을 유의)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
- 원본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기
- 저작권자와 사전에 약정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름
이렇게 저작권 전반에 관한 내용과 허용되는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이므로 법을 준수하면서 활용하도록 하자. 더 자세한 법령을 보기 원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