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바뀌는 인도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1분만 세워도 과태료?!)

alt/인도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알려주는 썸네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도 주정차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주정차란 인도 (人道)에 차량을 세우거나 주차하는 행위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인도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도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신고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신고제도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먼저, 신고 가능한 인도 주정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횡단보도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어린이 보호 구역
  • 인도

이 중에서 인도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이번 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즉, 인도에 차량이 올라와 있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단,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인도 안쪽의 사유지에 주차한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도 주정차 시간 기준 변화

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달 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정차 기준이 1~30분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1분으로 통일됩니다 즉,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정지선을 밟고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신고 횟수를 ‘하루 1인, 3회’ 등으로 제한했던 것도 풀리게 되어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산정 기준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만약 인도 불법주차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11~15인승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위반 시 8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 부과가 가능하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정문에서 곡각지 끝나는 부분까지 스쿨존인 경우에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도 주정차는 개인의 편의성만 생각하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조금은 목적지와 멀어지더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잠시 주정차를 하거나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